근로장려금이란?
안녕하세요. 꿀정보망입니다. 5월 1일부터 근로장려금의 신청시즌이라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이란 국가가 저소득층 근로자 가정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일반적으로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주로 해당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사태로 코로나이전보다 매출이 안나오는 자영업자들이 급속도로 늘어서 올해 근로장려금신청이 매우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먼저 가구원 요건을 살펴보자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크게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와 맞벌이가구로 나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는 배우자와 부양자녀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의미하며 홑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로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뜻합니다. 그 다음 맞벌이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로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부양자녀의 경우 18세미만이며 연소득 100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그 다음 소득 요건을 살펴보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2천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36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 산정됩니다. 총소득금액 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을 뜻하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과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과 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과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이 포함됩니다. 그 다음 총급여액의 의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을 합한 것만 해당됩니다.
연간 총 급여액 등 | 지급액 | ||
단독가구 | 4 ~ 2,000만원 | 3 ~ 150만원 | |
홑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 ~ 3,000만원 | 3 ~ 260만원 |
자녀장려금 | 4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600 ~ 3,600만원 | 3 ~ 300만원 |
자녀장려금 | 600 ~ 4,000만원 | 50 ~ 70만원 (자녀 1인당) |
참고로 재산요건의 경우 가구원 모두가 2020.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재산이 이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재산이 1억 4천이상인 경우는 장려지급액의 50%를 차감하며 그리고 기한 후에 신청한 경우 10%를 차감하므로 5월에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절차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ARS전화와 손택스와 홈택스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ARS 전화(보이는ㆍ음성)로는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전화에 전화하여 장려금 1번을 눌러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시고 개별인증번호(8자리)#을 눌러 동의하고 신청 1번을 눌러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하여 신청을 종료합니다. 참고로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합니다. 그 다음 방법으로는 손택스(모바일 앱)를 활용하여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하여야 합니다.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앱을 실행하여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한 다음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하여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을 한 다음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다음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먼저 국세청홈택스 로그인하여 신청·제출탭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하기 전에 신청요건 확인합니다. 그리고나서 계좌번호·연락처 입력하여 신청하면 완료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에 들어가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탭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하여 일반신청하기탭에서 신청요건을 확인하여 인적사항, 소득명세, 전세금명세를 작성한 다음 계좌번호·연락처를 작성하고 신청확인 및 전송을 통해 접수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아니면 신청도움서비스(상담센터 1566-3636, 관할세무서 대표전화)이나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을 통한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정기지급의 경우에는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말 지급예정)이며 기한 후 지급의 경우는 신청하신 달 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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